April 20, 2024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

Date: 25/01/2022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올해에 들어와 우리의 국방력강화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최근 우리가 진행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들은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상적인 국방력강화조치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것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고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비난소동을 부리다못해 단독제재까지 가하면서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쎈터 상급연구사는 미국의 이러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미군부가 아직 해당한 모든 시험을 거친 극초음속무기를 가지고있지 못한데로부터 초래된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조선은 극초음속무기분야에서 미국을 멀리 앞서나가고있다, 이러한 미싸일들은 조선의 자주권수호와 국경의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의 한 군사론평가도 바이든행정부가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조선의 일방적이며 완전한 비핵화만을 고집하고 압박도수를 계속 강화하고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핵 및 미싸일잠재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갈수밖에 없다고 평하였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우리의 국방력강화조치가 날로 불안정해지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환경에 대처하여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정당한 자위권행사로 된다는데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방력강화는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이고 마땅한 본분이며 그 누구도 이를 시비하거나 걸고들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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