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4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일본은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법적책임과 도덕적의무를 다해야 한다

Date: 20/11/2022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최근 유엔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회피하고있는 일본정부에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배상 등을 또다시 요구해나섰다.

11월 6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의 공민, 정치적권리협약리행에 관한 심의보고서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해 《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기소되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과 충분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는것을 최종적인 판단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가해자기소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하루빨리 실시하며 교과서 등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업신여기거나 이 문제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들은 규탄되여야 할것이라고 권고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30여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관련단체들과 민간단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일본정부가 과거에 저지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도덕적의무를 리행할데 대하여 쉬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몇푼의 돈으로 덮어버리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철면피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일본군성노예문제는 2015년 남조선과의 합의로 인해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였다.》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여 만사람을 경악케 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집단적강간행위, 력사상 류례없는 녀성인권유린범죄로서 명백히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전쟁범죄,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지구상에 국가적인 강권으로 성노예제도를 조직하고 관리운영한 나라도 일본 하나이지만 그러한 범죄사건을 7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도, 처벌도 없이 줄곧 부정하고있는것도 오직 일본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고령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죄많은 일본을 저주하며 눈도 감지 못한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있다.

일본정부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고의적으로 태공한것은 일본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만을 적라라하게 드러낼뿐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법적책임과 도덕적의무를 다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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