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7, 2026Apr 17, 2026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천추에 용납못할 일제의 조선국권강탈범죄

Date: 13/11/2020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11월 17일은 일제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 공포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때로부터 115년이 되는 날이다.

세칭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은 1904년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위해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데 간판으로 써먹은 범죄문서였다.

일본외무성이 조선의 대외관계를 감독, 지휘하며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의 중개없이 그 어떤 조약도 맺지 않는다는것 등 5개 조항으로 되여있다고 하여 《을사5조약》이라고 한다.

일찌기 조선을 집어삼킬 야망을 품고 그 실현을 위해 날뛰던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보병과 기병, 포병 등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강압적으로 조약을 날조하였다.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는 초안을 내놓고 조약체결을 강박하였으나 고종황제와 대신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조선정부의 대신들을 한사람씩 지명, 심문하고 위협, 공갈한 끝에 외부대신의 인장까지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고 《조인》을 선언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은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일방적으로 날조, 공포한 당초부터 불법무효한 문서였다.

조선의 최고주권자였던 황제의 사전승인도, 수표도, 옥새날인도 받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명칭조차도 없는 조약아닌 이 《조약》을 내대고 일제는 밖으로는 외교권을 빼앗았으며 안으로는 《통감》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사5조약》이 조작된지 한세기, 일제의 식민지강점통치가 종식된지 75년이 넘는 오늘에 와서까지 일본당국자들은 불법무도의 《을사5조약》을 내걸고 조선강점의 《합법성》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장장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100여만명이나 무참히 학살하고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무참히 유린하였으며 840만여명을 랍치, 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조선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하여 우리의 말과 글 지어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날뛰였으며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자원을 파괴략탈한 일제.

가장 야만적이고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식민지파쑈통치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일제와 같은 침략자, 살인마, 흡혈귀, 략탈자들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국권을 빼앗고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운명을 강요한 일제의 죄악의 력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질수 없다.

우리는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일본의 만고대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천추만대를 두고 원한의 대가,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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