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규약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침이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행동규범이고 활동준칙이다.
조선로동당규약은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과 혁명발전의 격변기는 당규약의 혁신을 요구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진일보는 당규약의 옳바른 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과업에 따라 당사업발전과 원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당 제8차대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당 제8차대회는 제기된 당규약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보충한 조선로동당규약초안이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보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밝히는데 중심을 두고 당규약서문의 일부 내용들이 정리되였다.
서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정식화하였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나간다는데 대하여 성문화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창건자,건설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서문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하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
이것은 자기 발전의 전행정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와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서문은 당의 당면한 투쟁과업과 관련한 내용가운데서 일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우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킬데 대한 내용을 새로 명기하였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
당규약에서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준칙과 활동방식,규범들을 규제하고있는 장,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고정불변한 행동준칙과 활동방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혁명이 전진하고 당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게 부단히 개선되여야 한다.
제1장 《당원》에서는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일부 내용을 고치였다.
당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대상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일수 있게 입당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3조에서 후보당원생활기간을 2년으로 규제하였으며 당원의 제명에 대하여 규제한 8조에 3년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은 당대렬에서 제명한다는 내용을 새로 반영함으로써 당원들이 핵심적,선봉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조직적요구를 규범화하였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에서는 각급 당지도기관과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하였다.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 조직과 관련한 14조에 당지도기관의 임기가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임기중의 당지도기관 성원들이 당대회,당대표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정형을 총화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당원뿐아니라 당조직에도 당규률을 적용할수 있도록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엄중경고,사업정지책벌을 준다는데 대하여 20조에 새로 보충하였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에서는 당중앙지도기관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견지에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다.
당대회의 소집에 대하여 규제한 22조에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당대회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하는것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중요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당대회의 사업에 대하여 규제한 23조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선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는것으로 하였다.
당기관뿐아니라 정권기관,근로단체,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책임자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직제를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치였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사업에 대하여 규제한 26조에는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한 다음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보충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
이것은 당수반의 혁명령도를 더욱 원만히 보좌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보다 민활하게 진행해나가기 위한 현실적요구를 구현한것이다.
다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규제한 29조에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새로 보충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문제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는 실천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당규약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넘길데 대하여 명기하였다.
지난 시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만을 검사하게 되여있었으나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심의와 신소청원처리사업도 맡아하게 함으로써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제4장 《당의 도,시,군조직》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이 높아진데 맞게 도,시,군당검사위원회의 권능도 높이고 그와 관련한 조를 새로 규제하였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하여 기층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41조에 초급당조직의 지위를 새로 규제하였으며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42조에서는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하며 초급당은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 조직하는것으로 수정하여 초급당계선의 당조직체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당원이 3명 못되는 단위에 당소조를 조직할수 있다는 내용은 현실적의의가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에서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성격을 명백히 규제하고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임무를 구체화하였다.
인민군대의 본질적특성과 사명에 맞게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라고 규제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군인들을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일당백용사로 키우며 여러가지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에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을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
이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표현들을 수정하였으며 당규약을 개정하는데 맞게 당중앙지도기관 선거세칙의 해당 조항들도 수정하였다.
당규약에는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고귀한 력사적경험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
당 제8차대회에서 결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당원들의 정치조직생활과 핵심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귀중한 지침으로서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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