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4, 2026Apr 14, 2026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아동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참다운 사회주의제도

Date: 05/06/2021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은 사회주의헌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등에 의하여 법적보호를 받고있다.

사회주의헌법 제3장 제45~47조, 제49조, 제5장 제77조 등의 조항들에서는 무상치료제와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시책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였다.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아동의 법적지위를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라고 규정하고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가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등 어린이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여 이전의 11년제의무교육제도를 혁신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보통교육법을 통하여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증가시켜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을 법적의무로 고착시켰다.

또한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을 의무화하였다.

아동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으며 행복동이로 자라나고있다.

애기궁전으로 불리우는 평양산원과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인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많은 의료봉사기지들에서 어린이들은 태여날때부터 무상치료의 혜택을 누리고있으며 탁아소, 유치원시기를 거쳐 중등일반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국가의 부담으로 성장하고있다.

후대교육사업을 국가중대사로 내세우고 학생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고있으며 전국적으로 210여개의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들을 비롯한 과외교양기지들을 일떠세워 우리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신육체적건강과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우리 어린이들속에서는 뛰여난 인재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으며 최근년간 세계적인 학과경연들과 국제콩클들에서 련이어 우승하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처럼 우리 어린이들은 우월한 사회주의적시책의 혜택과 참다운 사회주의법제도의 보호속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 기둥감으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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