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07, 2025Nov 07, 2025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대류행전염병사태로 더욱 표면화되고있는 미국의 참혹한 인권실상

Date: 13/09/2021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미국에서 대류행전염병위기가 더욱 악화되고있는 가운데 각종 인권유린행위들이 범람하여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로서의 진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있다.

8월 30일 미련방수사국이 미국각지의 1만 5 000여개 사법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아프리카계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건수는 2 755건으로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한 2019년의 1 930건에 비해 약 42% 증가하였으며 아시아계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건수는 274건으로서 그 전해의 158건에 비해 약 73% 늘어났다고 한다.

총체적인 증오범죄건수도 2019년의 7 287건에 비해 약 6% 증가한 7 759건에 달하여 2008년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서도 특히 인종적 및 민족적증오에 따른 각종 범죄건수는 61.9%로서 가장 많은 비률을 차지하였다.

성적차별과 종교적편견 등 증오범죄의 동기도 형형색색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언론들은 각 지역의 사법기관들이 련방수사국에 사건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하여 실제적인 범죄건수는 훨씬 더 많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행정부가 취한 련방퇴거유예조치연장문제로 인한 사회적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부동산임대업체들과 부동산중개업체들은 지난 7월 미행정부와 미국질병통제 및 예방쎈터가 련방퇴거유예조치만료로 인한 국내의 불만을 눅잦히기 위하여 전염병확산이 심한 지역에 한하여 상기 조치를 60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반발하면서 미련방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련방최고재판소가 미국질병통제 및 예방쎈터에 련방퇴거유예조치를 연장할 법적권한이 없으며 행정부가 해당 조치를 계속 연장하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백만명의 주민들은 또다시 강제퇴거를 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주정부와 해당 지역당국이 긴급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저들에게 쏠리는 비난을 모면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

이를 두고 지금 국제사회는 한두알의 썩은 사과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평하고있다.

미국은 주제넘게 남을 훈시하기 전에 제 집안의 렬악한 인권실태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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