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9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사설 《모든 공민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해나가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전 사회적으로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전격적으로 전개되고있다.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준법기풍확립을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어 나라의 법률제도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과 방침,국가의 법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법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자신들의 관습으로,사회적풍조로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제정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하며 법집행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군인,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규제하고있다.
이 하나의 법조항에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제정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의 우월성이 집약되여있다.
최근년간에 채택된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육아법,비상방역법,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재산집행법을 비롯한 하나하나의 법마다에는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절대시하고있는 우리 당과 국가의 드팀없는 의지와 함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하고 향유하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의사가 담겨져있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본분이다.
모든 공민들이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것은 자기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누구나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철저히 지켜나갈 때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수 있으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수 있다.
법과 사람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사람들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법이 사람들을 지켜줄수 있다.
모든 공민들은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자각적으로 지키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곧 국가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다.
모든 공민들은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고 당이 세워준 준법교양체계에 적극 망라되여 준법교양에 의식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법무사상과 리론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정신적량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누구나 자기가 일하는 공장과 기업소,자기가 살고있는 거리와 마을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들과 교통규정에 대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은 무엇이고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법을 지키는것은 자기자신의 권리와 리익을 지키는것으로 되지만 법을 위반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침해하고 자기의 존엄과 삶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것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여야 한다.
모든 공민들은 법을 인식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일상사업과 생활과정에 그것을 자각적으로,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법집행자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의 기능과 역할은 부단히 제고되게 된다.
공화국의 공민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따라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일상적인 관습으로 여기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누구나 다 국가의 법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습관을 붙이며 법규범과 규정을 어기는 현상과의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자녀교양에 힘을 넣어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게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애국의 마음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녀들이 썩어빠진 자본주의사상문화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부단히 각성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법은 그 어떤 례외나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일군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할 공민의 한 성원일뿐 아니라 해당 부문과 단위에서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일군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군중이 따르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하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
국가의 법질서에 어긋나는것을 내리먹여 위법현상을 낳게 하는 주관주의,관료주의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뿌리빼고 실천적모범으로 군중이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데서 법무해설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공화국법의 적극적인 옹호자,선전자들인 법무해설원들이 맡겨진 임무에 충실할 때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주민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려는 열의도 높아지게 된다.
법무해설원들은 무슨 일이나 공을 들인것만큼 좋은 결실을 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준법교양도 품을 들여 참신하게,통속적이고 인식교양적의의가 있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여러 계기에 준법교양을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통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예술선동과 록음편집물,다매체편집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을 통하여 꾸준히 진행하면서 법해설선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과 주민들,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자주 료해하여 재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은 준법교양의 필수적인 공정이다.
법무해설원들이 준법교양을 한두번정도 하는것으로 그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실속있는 준법교양을 하는 동시에 모든 공민들의 인식정형을 사업과 생활의 여러 공간을 통하여 자주 알아보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며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법을 제 집안일처럼 잘 알게 하도록 하는데서 법무해설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위법행위로 되는가 하는것을 잘 알려주어 사소한 위법현상요소도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주되는 기능의 하나이다.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법무부서의 역할을 높여 관할지역의 전반적법무사업,법무생활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한다.준법교양과 법적장악을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치밀하게 조직진행하며 위원들에게 분공을 명백히 주고 그 집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그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옳바로 지도하여야 한다.
법무해설책임자,법무해설원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하면서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모든 공민들의 자각적준법활동이 강화될수록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풍이 전사회적인 풍조로 자리잡게 된다.
모든 공민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이 구현되고있는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는데서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끝)
www.kcna.kp (주체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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