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8, 2026Jan 28, 2026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백악관의 조종에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락된 국제해사기구

Date: 04/06/2023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4일에 발표한 글 《백악관의 조종에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락된 국제해사기구》는 다음과 같다.

5 월 31일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 제107차회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국가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 《국제해상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는 《결의》를 강압채택하였다.

기구력사상 처음으로 개별적인 나라의 미싸일발사활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조작된것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안전분야의 국제적협조를 도모하는 본래의 사명을 줴버리고 완전히 정치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우리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당일 국제해사기구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모든 문제토의를 뒤로 미루고 반공화국《결의》부터 강압채택하는 놀음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한 국제적비난을 고취해보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하는 국방력강화조치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적대행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철두철미 방위적성격의 주권행사이다.

이는 유엔헌장과 해당 국제법들에 명백히 규제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개별적인 국제기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우리의 미싸일발사활동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 군대는 지역국가들의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미싸일시험발사훈련을 진행해왔으며 실지로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해를 준적이 없다.

오히려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아니라 서방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발사한 로케트나 미싸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적이 적지 않다.

더우기 우리는 이번 군사정찰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를 내보내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국제해사기구에도 발사기간과 운반로케트잔해물의 락하지점에 대해 사전통보하였다.

놀라운것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사전통보를 받고 의무적이지 않다고 너스레를 떨고는 뒤에 돌아앉아서 그 무슨 《규정위반》에 대하여 떠드는 뻔뻔스러운 추태를 부린것이다.

기구측에 묻건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위성운반로케트의 잔해물이 해상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미국이나 남조선이 발사하는 로케트의 잔해물들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솜털처럼 하늘에 그냥 떠돌고있겠는가.

단순하고 명백한 과학적리치마저 외면하고 주권국가의 당위적인 방위권행사령역까지 침범하려는 국제해사기구의 월권행위는 유엔전문기구라기보다 백악관안의 어느한 업무부서다운 처사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지금과 같이 국제해사기구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되여 자기 활동에서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기필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국제해상안전담보를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서의 존재가치마저 상실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권위있는 유엔전문기구로서의 국제적평판을 스스로 저락시키고있는 국제해사기구는 자기의 명예보존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에 대하여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국제해사기구가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관련 사전통보에 반공화국《결의》채택으로 화답한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립장표명으로 간주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락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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