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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교육의 나라

Date: 25/09/2023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2012년 9월 25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발포된 날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사람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적범위에서 그것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제한조건이 많은것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있으며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등교육의 형태가 발전하면서 위성통신과 인터네트에 의한 원격교육도 적용하고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상업화와 리윤추구에 목적을 둔것으로 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이 그 덕을 보지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학령전어린이로부터 전체 인민이 교육받을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인 무료교육제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마련하시고 이에 기초하여 해방후부터 인민적교육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시면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1956년에 처음으로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1959년부터는 모든 교육이 무료교육으로 실시되였다.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고 국가의 부담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후대들을 위한 일은 절대로 미룰수 없다는 우리 당의 열화같은 사랑속에 1967년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1972년에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시작되여 1975년 9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초등교육단계뿐 아니라 학교전교육과 고등교육단계, 사회교육까지도 무료로 보장해주고 교육사업에서의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학생들은 등록금이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공부하는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의 의무교육이 가지는 우월성이 있다.

2012년 9월 25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또다시 발포된것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인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어머니조국이 베푼 또 하나의 크나큰 사랑이였다.

과학기술지식의 년평균장성률이 계속 오르고있는 현시점에서 교육기간을 1년만 늘여도 나라의 경제장성률이 비할바없이 늘어난다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분석자료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로 우리 나라가 얼마나 더 강대해질것인가는 누구나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숭고한 미래사랑을 지니시고 세상에 둘도없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세계는 머지 않은 앞날에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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