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07, 2026Mar 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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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외무상 유엔안보리의 핵무력헌법화 부정은 엄중한 주권침해행위

Date: 30/09/2023 | Source: KCNA.co.jp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평양 9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은 3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9월 29일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협상을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헌정활동과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비난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나는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주권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행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로골적인 간섭으로 락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종말》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있는데 대해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권리행사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것은 극단한 이중기준이다. 주권국가의 립법활동과 합법적우주사용, 정상적인 대외관계발전을 문제시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적대세력들의 유엔《결의리행》주장이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국권포기를 의미한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법적지위를 최고수준에서 고착시킨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방위력강화와 국위제고를 위한 력사적과정에서의 필연적귀결이다. 핵보유국지위의 헌법화는 단순히 국가최고법전의 조항을 수정보충하는 개헌사업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지계를 담보하고 핵주권수호의 강력한 법적무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중대의의가 있다. 우리 국가안전보장에서 핵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외부로부터의 적대적위협과 현재와 미래의 세계지정학적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반세기이상 지속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핵위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를 촉발하고 핵무력강화의 부단한 전진과정을 추동한 결정적요인, 전제부로 되여왔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수십년전부터 조선반도지역을 핵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왔기때문에 부득불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것이 지울수도 수정할수도 없는 력사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 제도화하는데 대처하여 우리가 국가안전보장에서 핵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법적, 제도적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다.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실체가 존재하는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선택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포기, 제도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것이다. 이 기회에 공평과 공정을 상실한채 미국에 절대추종하면서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을 서슴없이 자행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적권리들을 찬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기도를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억제할것이며 외부의 적대적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의 최고리익인 핵보유국지위를 철저히 수호해나갈것이다. 주체112(2023)년 9월 30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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