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4, 2026Mar 24, 2026
KCNA Chongnyon Chonwi (K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Date: 20/06/2024 | Source: Chongnyon Chonw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리익존중, 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 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 전문가양성, 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 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 봉사, 정보, 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 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 다국적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억류, 불법이주, 비법자금류통,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로자금지원, 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 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수단, 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김정은                                            웨.뿌찐

More From Chongnyon Chonwi (KR)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97년 3월 어느날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동물사를 거쳐 조류사에도

March 24, 202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97년 3월 어느날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동물사를 거쳐 조류사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March 24, 2026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평양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준공되여 평양이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고있다.해마다 봄이면 펼쳐지는 새집들이경사는 수도의 또 하나의

March 24, 2026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준공되여 평양이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고있다.해마다 봄이면 펼쳐지는 새집들이경사는 수도의 또 하나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임명된 내각성원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임명된 내각성원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March 24, 2026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2일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2일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2일회의가 3월 23일에 진행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

March 24, 20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2일회의가 3월 23일에 진행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기념하여 예술공연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기념하여 예술공연 진행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과 환희로 온 나라가 끝

March 24, 2026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과 환희로 온 나라가 끝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할데 대하여 리일환대의원이 제의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할데 대하여 리일환대의원이 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는 3월 22일 국가수반을 선거하는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조선민주

March 24, 20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는 3월 22일 국가수반을 선거하는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조선민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개회사 고길선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개회사 고길선대의원

대의원동지들!오늘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국가발전의 보다 거창한 변혁시대를 열기 위한

March 24, 2026

대의원동지들!오늘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국가발전의 보다 거창한 변혁시대를 열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March 24, 20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최고검찰소 소장 임명, 최고재판소 소장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최고검찰소 소장 임명, 최고재판소 소장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하고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

March 24, 20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하고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들인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를 다음

March 24, 20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들인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를 다음

우리 국가 수도의 위대한 번영사와 더불어 높이 울려퍼지는 평양찬가들

우리 국가 수도의 위대한 번영사와 더불어 높이 울려퍼지는 평양찬가들

위대한 당의 웅대한 구상과 령도에 의하여 눈부신 변천과 발전의 자랑찬 력사를 수놓아온 평양을 노래하는 시대의 명곡들이 년대와 세기를

March 24, 2026

위대한 당의 웅대한 구상과 령도에 의하여 눈부신 변천과 발전의 자랑찬 력사를 수놓아온 평양을 노래하는 시대의 명곡들이 년대와 세기를

기상관측과 예보의 과학성, 신속성보장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

기상관측과 예보의 과학성, 신속성보장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

3월 23일은 세계기상의 날이다.이 날에 즈음하여 세계기상기구는 《오늘을 관찰하고 래일에 대비하자》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각국이 기상관

March 24, 2026

3월 23일은 세계기상의 날이다.이 날에 즈음하여 세계기상기구는 《오늘을 관찰하고 래일에 대비하자》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각국이 기상관

남포혁명학원 학생들 당결정관철의 전구들에서 경제선동활동 진행

남포혁명학원 학생들 당결정관철의 전구들에서 경제선동활동 진행

남포혁명학원 학생들이 당결정관철로 들끓는 전구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벌리였다.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혁명학원 학생들은 다채로운

March 24, 2026

남포혁명학원 학생들이 당결정관철로 들끓는 전구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벌리였다.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혁명학원 학생들은 다채로운

지난 10여년간 1만 2 000여개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쟁취

지난 10여년간 1만 2 000여개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쟁취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대중운동이 벌어지는 속에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1만 2 000여개 단

March 24, 2026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대중운동이 벌어지는 속에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1만 2 000여개 단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청년들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들로 자원진출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청년들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들로 자원진출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들로 탄원하였다.청진시와 길주군, 어랑군, 경흥군 등의 청년동맹원들은 건설려단들에

March 24, 2026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들로 탄원하였다.청진시와 길주군, 어랑군, 경흥군 등의 청년동맹원들은 건설려단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1일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1일회의 진행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줄기찬 도약과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

March 23, 2026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줄기찬 도약과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

정해주신 야영주기

정해주신 야영주기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6년 12월 어느날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March 23, 2026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6년 12월 어느날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More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