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01, 2025Jun 01, 2025
KCNA Voice of Korea (KR)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담화

Date: 24/04/2025 | Source: Voice of Korea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재일조선인들의 신성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담화

재일조선인운동사에 1948년 4월 24일은 조선인학교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미일반동들의 파쑈적탄압책동에 재일동포들이 대중적인 투쟁으로 견결히 맞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날로 아로새겨져있다.

1945년 8월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반동정부는 재일동포들에게 일제식민지시기의 《동화교육》을 끈질기게 강요하였으며 1948년 1월에 들어와 미제의 사촉밑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을 내리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사람들의 독자적인 학교설치는 절대로 인정할수 없으며 재일조선인자녀들은 반드시 일본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지령을 전국의 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이에 분노한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떨쳐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옹호하여 항의투쟁을 벌리였으나 일본반동들은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버린채 1948년 4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물총을 쏘아대고 총탄까지 란사하며 체포구금하는 등 류혈적인 탄압책동에 광분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어언 80년이 되여오지만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극심한 민족배타주의와 반인륜적인 차별정책에서는 자그마한 변화도 없다.

2019년 8월 일본당국이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념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받지 말며 접수한 신청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며 아동들에게는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는 모든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실현시켜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도 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춰 해석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으며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지키지 않고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모국어를 배워주려는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으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의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인권침해로 된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걸머지우면서도 그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들만은 부당한 구실을 붙여 《고등학교무상화》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적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지원제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의 가슴에까지 못을 박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실시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협약들과 유네스코의 교육차별반대협약 등 일본도 수락한 수많은 국제법들과 일본의 헌법, 교육기본법과 같은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마땅한 권리행사이다.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인 재일조선인들에게 응당 교육권, 생활권 등 민족적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도의적책임과 함께 법률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의 정정당당한 민족교육권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수 없고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당국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불법무법의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을 지체없이 철회하고 법률적, 도의적의무를 다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4월 23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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