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2, 2025Sep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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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 진행

Date: 22/09/2025 | Source: KCNA.kp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평양 9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가 9월 20일과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모든 과업들을 빛나게 완결하며 당창건 80돐과 당 제9차대회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적성과들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성,중앙기관,무력기관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국정의 주인,인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수호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투쟁에 헌신분투할 맹약을 담아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군부의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위원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소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맹경일대의원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상정되였다.

첫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곡관리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둘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가 조선로동당 의 량곡정책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량곡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곡관리법을 심의채택하게 된다고 하면서 법초안의 내용들을 장별로 해설하였다.

지적소유권법초안에는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연한 지도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지적창조력의 부단한 증대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전면적국가부흥을 앞당겨나가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와 실천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고 보고자는 말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곡관리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김광진대의원,김선일대의원,김철원대의원,윤춘화대의원이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께서 지방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전면적으로 흥하는 새시대를 보다 빨리,동시다발적으로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량곡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시,군량곡관리소건설을 3대필수대상건설의 하나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포함시켜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하면서 새로운 량곡관리법의 채택은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실제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법화하는것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법초안에 량곡의 수매와 보관,가공,공급 및 판매,소비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일체화된 량곡관리체계확립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고 긍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하여 토론한 김성빈대의원,리명국대의원,방두섭대의원,박명호대의원,박지민대의원,리국철대의원은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수립하여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강화하는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기술개발과 창조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며 지식과 기술로써 일하고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과학기술인재들에게 실제적인 리익이 차례지게 하여 온 나라에 새 기술,새 제품개발열풍을 일으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토론자들은 새로 채택되게 되는 지적소유권법의 요구를 정확히 준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과학과 기술,문화발전을 촉진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곡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고길선대의원의 보고에 이어 임경재대의원,최희태대의원,최명수대의원,조길녀대의원이 토론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수도와 지방,도시와 농촌의 면모가 선진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도시경영사업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분석총화되였다.

대의원들은 혁신적인 일본새와 역할로써 도시경영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강화해나갈 의지를 표명하면서 도시경영법집행을 더욱 철저히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내각총리 박태성대의원이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를 일치가결로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 2일회의에서는 국가수반의 중요연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께서 공화국정부의 중요정책방향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회의장으로 나오시자 전체 대의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륭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김정은동지 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 께서는 연설에서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권한에 립각하여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올해 9개월기간에 인민경제전반에서 이룩된 질적인 발전성과들을 개괄하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대미,대한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 께서는 인민들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았고 인민을 위하여 일할것을 결의한 대의원들이 공화국의 륭성과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헌신적으로 분투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숭고한 사명감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복무정신으로 충만된 김정은동지 의 연설에 접한 전체 대의원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써 국가수반의 시정방침에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하신 김정은동지 의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인민이 신념으로 선택한 사회주의의 불변의 진로를 따라 특유의 영웅성과 백절불굴의 기개,과감한 투쟁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며 국가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국가건설대강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는 위대한 김정은동지 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존엄높은 공화국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초에서 인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비상한 각오와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끝)

www.kcna.kp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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