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6, 2024
KCNA DPRK Media

토지의 정확한 등록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Date: 05/02/2019 | Source: DPRK Media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의 하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는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토지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토지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침땅을 국가에 등록하고 리용하는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토지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부침땅을 국가에 등록하고 리용하며 토지를 묵이거나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토지등록은 토지를 장악하고 리용하며 통제하는 토지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토지등록은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통제와 자극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전인민적소유로 되여있는 토지를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 관리리용에 대한 통제와 자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의 장악과 등록을 잘하여야 한다. 토지등록을 잘하여야 토지에 대한 통일적관리를 실현하여 그것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합리적으로 리용되도록 할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토지등록은 전인민적소유로 되여있는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토지관리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토지등록을 잘하는것은 토지관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토지등록은 우선 토지의 실태를 환히 꿰뚫고 그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체계를 세우고 필요이상 가지고있는 토지를 제때에 찾아내여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토지등록은 또한 토지리용계획을 바로세우고 토지사용료와 같은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모든 토지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토지관리는 계획적관리이다. 토지의 계획적관리는 토지리용계획을 통하여 실현된다.

토지리용계획을 바로세워야 토지관리를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토지의 합리적리용을 계획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토지등록은 또한 토지관리 및 리용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통제를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갈수 있게 한다.

토지관리는 토지등록대장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토지등록은 토지를 장악하여 등록대장에 기입하는 사업이다. 토지등록을 잘하기 위해서는 등록대장을 토지의 장악과 리용, 토지의 이관, 인수 등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토지등록대장이 토지관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등록단위, 등록절차 등을 정확히 규정하고 토지등록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토지의 정확한 등록에서는 무엇보다먼저 토지의 등록단위를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토지등록은 그 집행단위에 따라 기관, 기업소내부등록과 토지감독기관에 의한 등록으로 구분되며 등록하는 내용에 따라 현물등록과 화페형태로 갈라진다.

토지는 토지를 관리리용하는 기층단위와 토지를 관리통제하는 감독단위에 등록된다.

토지의 기층등록단위는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단체, 개별적공민들이다.

우리 나라에서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는 토지를 직접 관리리용하는 단위이다. 이것은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들이 토지의 리용권, 사용권을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리용권과 관리권을 다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들에서 토지를 애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토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를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들에서 토지등록대장을 잘 만들어놓고 그에 의거하여 토지리용정형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 합리적리용 대책을 바로세워야 토지의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리용을 보장할수 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현물형태와 화페형태로 등록된다.

토지의 현물형태별등록에는 토지의 현물형태별규모와 위치, 토지의 기술상태와 그 리용정형 등이 반영된다. 현물형태별로 등록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토지의 형태와 단위, 규모와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것이다.

토지는 현물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되며 토지의 류형에 따라 단위가 설정된다. 례컨대 농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정보를 단위로 하여 등록되며 산업용토지인 경우에는 ㎡를 단위로 하여 등록된다. 이와 함께 건물, 시설물인 경우에는 ㎡로 등록하면서도 구체적성격에 따라 능력을 밝히거나 높이를 밝혀 등록할수 있다. 그래야 토지의 규모를 정확히 알수 있고 토지리용실태를 밝혀낼수 있다.

토지의 현물형태별등록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시설물 등으로 나누어 진행할수 있다. 토지인 경우에는 농업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도시토지, 수역토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등록할수 있고 건물인 경우에는 살림집, 산업건물, 공공건물 등으로 구체화하여 할수 있다.

토지감독을 맡아하는 단위들에서 토지를 현물형태로 어떻게 등록하겠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토지감독단위들의 토지의 현물형태별등록은 토지의 명칭, 등록번호, 현물량, 등록년월일, 사용년한, 능력, 구조상특성, 지력제고정형, 이관인수정형 등을 밝혀 토지등록대장에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토지감독단위의 토지등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여야 토지리용단위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실속있게 할수 있다.

토지감독기관들은 토지등록을 현물형태로 할뿐아니라 화페형태로도 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토지가격, 토지사용료, 토지의 시초가치와 현존가치, 마멸가치 등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등록을 화페형태로 하여야 토지의 총적규모를 알수 있으며 토지사용료공간을 리용하여 토지의 효과적리용을 경제적방법으로 장악통제할수 있다.

토지의 정확한 등록에서는 다음으로 토지등록절차를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토지등록절차는 토지를 직접 리용하는 단위, 토지를 관리하는 단위, 토지리용을 감독통제하는 단위에 따라 진행된다.

토지를 리용하는 단위들에서의 토지등록은 국가에서 토지를 새롭게 받았거나 다른 단위에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진행한다.

토지리용단위들에서 자체자금으로 토지를 건설하여 자기가 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재산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고정재산의 이관인수는 철저히 국가의 토지관리기관인 감독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리용형태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도 철저히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의 리용자는 그것을 직접 리용할뿐아니라 관리한다. 그러므로 토지리용기층단위에서의 토지등록은 리용자이자 관리자의 등록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토지는 관리자와 리용자가 분리된것이 적지 않다. 례컨대 주민지구토지인 경우에는 주민세대들이 직접 리용하면서 그 관리는 도시경영부문이 맡아한다.

토지관리단위들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여야 할 토지대상과 범위를 바로 규정하고 토지등록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대상의 토지는 국가에서 규정한다. 그러므로 토지관리단위들에서는 국가로부터 관리대상을 넘겨받아 등록하며 그것을 이관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승인을 받고 등록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토지관리단위들사이에 토지를 이관인수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규정대로 하며 제마음대로 이관인수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감독단위는 국가로부터 토지의 리용정형을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단위이다.

토지감독단위에서는 토지의 조성과 이관인수정형을 제때에 보고받아야 하며 리용관리단위들의 토지소속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때에 등록된 소속관계를 변경시켜야 한다. 특히 토지감독단위들은 토지의 관리리용에서 변동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며 그 정형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토지의 정확한 등록에서는 다음으로 토지등록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식경제시대는 토지관리에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을 리용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토지등록이 대장을 리용하여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콤퓨터에 토지의 종류와 형태, 규모와 능력 등을 입력시켜놓고 그것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는것을 말한다.

토지를 정보수단을 리용하여 관리하자면 토지등록부호를 잘 만들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토지등록을 부호로 표시할수 있게 만드는것이다.

토지등록을 부호로 표시할수 있게 만들어야 정보적방법으로 토지관리를 손쉽게 해나갈수 있다.

토지등록에 리용되는 자료에는 공간자료와 속성자료가 있다.

공간자료는 사진촬영이나 위성화상자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지도형태의 자료로서 그림의 형태로 존재한다. 설계에 의하여 작성되는 토지자료는 그림형태의 자료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토지등록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되지만 그것이 곧 토지등록대장에 기입되는 자료로 될수 없다.

물론 그자체가 리용단위와 감독단위에 등록되기는 하지만 모든 토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등록대장에 기입될수는 없다.

토지공간자료를 토지관리에 직접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토지속성자료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토지등록형태는 공간자료를 속성자료로 전환시킨 자료이다.

토지자료에 콤퓨터를 리용한다는것은 사진촬영이나 인공지구위성자료에서 얻은 중간형태의 화상을 속성자료로 전환시켜 입력한다는것을 말한다.

콤퓨터에 입력된 토지등록자료를 토지관리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자료를 부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지표를 부호로 표시하고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과 경제수학적방법을 적용하면 토지관리를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부침땅을 국가에 등록하고 리용하는 토지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대지우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토지, 형태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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