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01, 2024
KCNA DPRK Medi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

Date: 24/10/2023 | Source: DPRK Media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였으며 세기적으로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481페지)

오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 우리 국가의 영광스러운 행로의 첫페지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무엇보다먼저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자주적인 정권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투철한 국가건설사상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드시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건설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정권을 세울만한 힘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인민정권건설의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증보판 제4권 10페지)

자주적인 정권이란 말그대로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권이다.

그러므로 정권이 자기 나라와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게 하자면 그것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의사에 맞게 건설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권건설문제를 반드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정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으며 그 나날에 력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권형태인 인민정권형태를 창시하시고 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 무엇을 정치리념으로 하여 어떠한 정권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백하게 가르쳐주시였다.

당시까지 세계정치사에서 공인된 정치리념으로서는 자본주의제도의 정치리념을 대표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인 미국식자유민주주의와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쏘베트정권의 정치리념으로 제시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인 쏘련식민주주의가 있었다.

이로부터 현대 세계정치사에서는 국가건설에서 미국식민주주의를 택하거나 쏘련식민주주의를 택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하나의 공리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로써 찾은 조국땅우에 지주, 자본가계급의 정권인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서는 안되며 그렇다고 하여 력사발전단계를 뛰여넘어 당장 사회주의정권을 세워서도 안된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립장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추동해나갈 우리의 정권을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를 실현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건설하시려는 애국애족의 사상의 발현이였으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한 자주적립장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지 5일밖에 안되는 주체34(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주체34(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인류의 국가건설사에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 지식인,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울데 대한 우리 식의 자주적인 국가건설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자주적인 국가건설사상은 국가의 최고권력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기관에 집중시키며 정치를 철저히 민주주의적방식에 따라 실현하는 정권형태를 밝힌 사상이다.

이 사상은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고 국가를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정권건설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적인 국가건설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선행한 시대나 그 어떤 나라에 비할바없이 확대되고 특히는 식민지, 반식민지나라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새로운 조건에서 정권문제해결의 독창적인 길이 개척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다음으로 해방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에 서시여 정권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이며 사회제도의 성격과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이다. 자주적인 정치는 자주적인 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며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정권문제부터 옳바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거의 동시에 해방되여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이것은 인류의 정치사와 세계 정치세력구도관계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그렇지만 이 나라들에서의 새 사회건설과정 특히 정권문제의 해결과정은 다 같지 않았다.

이 시기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동유럽나라들과 우리 나라사이에는 정권문제해결에서 크게는 두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였다고 볼수 있다.

그 하나는 정권형태인데 동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비록 통일전선적색채를 띠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쏘베트형태를 선택하였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인 인민정권형태를 선택한것이였다.

다른 하나는 정권문제해결방식인데 동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해방자인 쏘련군대에 의거하여 단번에 중앙정권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쏘련식정권형태를 이식하는 길로 나아갔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을 조직한 토대우에서 중앙정권기관을 조직하는 길로 나아간것이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정권문제해결의 독창적인 방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에 기초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당장 전 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울수 없는 실정에서 주체34(1945)년 10월 당창립대회와 11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북조선중앙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주체35(1946)년 2월 북조선중앙주권기관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

그리고 주체35(1946)년 9월 25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2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림시적성격을 띤 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정권을 세울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36(1947)년 2월 우리 나라에서 첫 사회주의정권으로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북조선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워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체없이 통일적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주체37(1948)년에 이르러 전 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과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해나선 엄중한 사태와 관련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서 전 조선적인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6월말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소집하시고 결정적인 대책으로 전 조선적인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해방직후 당의 정치로선에서 천명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로선을 실현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국토완정과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책이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대책을 지지찬동하고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며 북남조선대표들로 전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을 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토대우에서 주체37(1948)년 8월 전 조선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그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9월상순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를 구성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그리고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속에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하시였으며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대전을 벌리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여주신 불세출의 위인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대통운이였고 우리 민족의 최상의 영광이였으며 우리 조국의 더없는 긍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강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내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자위적인 국방력을 건설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유일한 합법적국가였으며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제시하신 주체적인 건국로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지난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우리 인민을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고 세계지도우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를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조국으로 되게 한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인민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과 온갖 원쑤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적인 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은것은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 날로 악랄해지는 원쑤들의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전 조선적인 통일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부교수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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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우리 공화국이 창건이래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위대한 수령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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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우리 공화국이 창건이래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위대한 수령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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